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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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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시 예단 비용은 파혼의 유책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예단은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는 것이므로, 유책 당사자는 받은 예단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예단을 이미 현금 등으로 소비했다면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예단의 반환을 두고 다툼이 생길 경우 법원은 파혼의 책임 소재를 따져 반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이혼 소송이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시로 양육할 부모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시 양육비 지급 명령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