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가정폭력, 가족상담, 친권자변경 절차

양재동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양재동 · 업종 가정폭력 외
양재동 가정폭력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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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양재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법무법인고운 서울가정법원점 이혼상속행정학교폭력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8 삼화빌딩 2층 법무법인 고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0 삼화빌딩 2층 법무법인 고운

위도(latitude): 37.4821513

경도(longitude): 127.0371607

양재동 가정폭력

양재동 지역 상간녀 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대신가족법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2-9 일이타워 1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1층

양재동 가정폭력

양재동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서울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2-9 1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11층

양재동 가정폭력

양재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고순례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24 라이온스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0-2 라이온스빌딩 4층

양재동 가정폭력

양재동 지역 이혼변호사비용 검색 업체
태인합동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10 백송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41 백송빌딩 6층

양재동 가정폭력

양재동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유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1 행복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0 행복빌딩 6층

양재동 가정폭력

양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지원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1-13 3층 아동가족상담지원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10 3층 아동가족상담지원센터

양재동 가정폭력

양재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세포언니 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612 내곡드림시티1차 5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 203 내곡드림시티1차 507호

양재동 가정폭력

양재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최한나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12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6 1층

양재동 가정폭력

양재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세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1-5 한신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0길 13 한신빌딩 3층

양재동 가정폭력

FAQ

양재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법원에서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확정 후 신속하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 소송에서 제3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증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증인 신청서에는 증인의 인적 사항, 증언할 내용의 요지 등을 기재합니다. 법원이 증인 채택을 결정하면, 증인에게 소환장을 보내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 후 사실을 진술하도록 합니다. 증인의 여비와 일당은 신청인이 예납해야 합니다.

네,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면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가 달라지므로, 양육비 부담 주체와 금액도 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수입, 재산,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