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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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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특별한 재능(예: 예체능 특기)을 위한 교육비는 일반적인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특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교육비 명목으로 양육비와 별도로 추가 청구하거나 양육비에 포함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지출로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데 드는 비용(예: 교통비, 식비 등)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비양육 부모가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