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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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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이므로, 소송 중에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했다는 사실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즉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미 이혼을 함으로써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성이 더 크다고 평가되어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도 별거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유책 사유(예: 폭력,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별거를 통해 심리적, 물리적 안정을 취하고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별거를 시작할 때 배우자에게 별거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자녀 양육 및 재산 관리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과 이유를 혼인 파탄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면,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부는 상호 부양 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은 소송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대방에게 임시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