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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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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이 지정됩니다. 2회에 걸쳐 쌍방 또는 일방이 불출석하면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법원에 이혼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혼소송으로 넘겨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신청 후에는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상간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의 소멸시효(10년)가 남아있으므로, 상대방이 장래에 취득할 재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 재산이 생길 때까지 채무자 명부에 등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 사유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별개이며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