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대원동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위자료 당일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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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64 3층 법무법인오현

위도(latitude): 37.4531164

경도(longitude): 127.16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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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50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6-1 2층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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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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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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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본 변경은 자녀의 정체성 및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변경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부부가 혼인 중인 상태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에 친양자 입양 허가를 청구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양부모가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하며, 친생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재판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와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재판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일 변경을 허가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